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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든다” 여중생 폭행·강제추행

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의 아파트에 사는 여중생이 소란스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때리고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L(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50분쯤 팔달구 우만동에 A아파트 계단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이야기하며 놀던 K(15·여)양 소란스럽게 떠든다며 때리고 강제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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