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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

道,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등 내년 5~6월 홍보 거쳐 시행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 공해 유발 경유차들의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자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공해 차량의 운행 제한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서울·인천과 함께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와 시행 지역 및 시기 등을 담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 5~6월 홍보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저공해 엔진 미개조 등 공해 유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 가운데 배출가스 허용기준치 초과된 차량, 출고 7년 이상된 2.5톤이상의 노후차량 등이 포함된다.

운행제한 지역은 서울, 인천 전역과 수원시 등 경기도내 대기관리권역내 24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도에 따르면 이 같은 조건에 속하는 차량은 현재 경기도에만 연간 2만7천여대에 이르며 수도권 전체로는 5만9천대에 달한다.

도 관계자는 “현재 매연 여과장치비와 저공해 엔진 개조비 등을 최고 95%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과장치를 달지 않는 차량이 있다”면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운행제한 시행이후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운행을 하다 적발될 경우 1차에는 행정지도, 2차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경유차 배출가스 공해 방지 사업의 하나로 2004년부터 국비와 도비, 시·군비 7천98억원을 들여 24만7천200여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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