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초·중·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상수도요금의 38.5%를 감면받게 된다.
의왕시의회(의장 이동수)는 최근 제170차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내 각급 학교의 상수도요금 38.5%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의왕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의왕시의회는 또 전국 최초로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요금을 할인해 주는 조항을 추가했고 사용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계산을 일할 계산으로 개정하고 중가산금 부과조항을 폐지했다.
한편 이번 학교 상수도요금 관련 조례 개정으로 학교 수도요금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로 적용되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1억14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수도요금 감면 재원으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등 명문학교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