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오는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사용되는 새주소 도로명을 확정했다. 의왕시는 최근 새주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손동의 민백길 등 모두 7개 구간의 새주소 도로명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도로명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주민설명회를 거쳐 제기된 주민의견을 검토해 가장 부르기 쉽고 지역특색에 어울리는 명칭으로,또는 기존의 도로에서 최근 확장 넓어진 도로에는 ‘길’급에서 ‘로’급으로 각각 변경 확정했다.
내손동의 ‘민백1길’은 ‘민백길’로, ‘민백2길’은 ‘민백1길’로, ‘민백3길’은 ‘민백2길’로, 청계동의 ‘독쟁이길’은 ‘독정이길’로 각각 변경됐다. 또 최근 도로가 확장된 ‘학의천길’은 ‘학의로’로, ‘부곡중앙길’은 ‘부곡중앙로’, 학의동의 ‘의일길’은 ‘의일로’로 각각 도로의 위계를 ‘길’급에서 ‘로’급으로 변경시켰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도로명은 10일 이내 결과통보 및 고시 절차를 거쳐 도로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는 새주소로 위치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어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물류비 절감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긴급한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주소는 오는 2011년까지 현재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되며 2012년부터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