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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차량 전국서 단속한다

행안부, 이달부터 5차례 초과대상 시·도 구분없이 처분권한 부여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를 불문하고 전국 어느 지자체나 번호판 영치나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자동차세를 5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 구분 없이 체납처분권한이 주어지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지만 차량을 등록한 관할 지자체 외에는 번호판 영치나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등록지가 아닌 지자체에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체납처분권한이 없어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없었다.

징수촉탁제가 시행되면 상습 체납차량이 차량 등록지가 아닌 시·도에서 적발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접 체납 고지서를 발부하고 체납세를 징수하게 된다.

징수촉탁에 따라 체납세를 징수한 자치단체는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와 징수금액의 30%(서울시는 20%)를 체납세 징수비로 받게 된다.

행안부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체납차량을 확인하고,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시스템(Wetax)상 전국 체납자동차정보 DB 구축을 완료하고 ‘징수촉탁업무 표준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1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제도를 보완해 다른 지역 자동차 체납액을 징수해도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 제도로 지방세입 증대는 물론 과세형평성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더불어 자동차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포차를 정리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방세 체납액 3조4천96억원 가운데 22%에 달하는 7천822억원이 자동차세 체납액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등록 자동차 1천679만9천대 가운데 체납자동차는 285만8천대(6%)로 5회 이상 체납차량도 25만7천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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