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지원사업이 내년부터 크게 확대, 주민들의 보상지원이 수월하게 될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 내년부터 직접지원제도가 신설되고, 간접지원 예산이 상향 조정돼 주민들의 수혜 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직접 지원제도가 신설돼 개발제한구역 내 전체 거주 총 3만508세대 가운데 61%인 1만8천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직접 지원 내용은 학자금, 건보료, 통신비 등 3개 항목으로 원주민과 5년 이상 거주세대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51만원) 이하 저소득세대에 원주민 52만원, 5년 이상거주자 26만원씩 지원한다.
특히 도는 기반시설 기반을 마련할수 있는 간접지원 사업비 96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울수 있게 됐다.
간접지원 사업비는 구역면적과 주민 수 등을 따져 지원하는 기본 교부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불법행위 단속 실적에 의한 구역관리 지원 예산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돼 예산이 늘었다.
내년 직·간접지원 예산은 총 138억원으로 올해 74억보다 85%가 증액됐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지원사업 확대는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노력할 계획”이라며 “해당세대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에서 주민의 실질적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 소득증대사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