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 등 6개 액화석유가스(LPG) 업체가 지난 6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조만간 사상 최대인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액화석유가스 업체뿐 아니라 담합한 가능성이 큰 소주업체 등도 조만간 제재절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다음 주 전원회의를 열어 LPG 업체들의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E1, SK가스가 담합해 2003년부터 LPG 공급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 또는 유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부터 이뤄진 LPG 가격 자율화를 이용해 폭리를 거둔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매출 규모가 2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규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가격 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LPG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국제 LPG 가격을 통보하면, 통상 매월 말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 세금, 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 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여서 담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소주업체들이 담합해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제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30여개 지역에 있는 200여개 주유소의 판매가격, 국내외 12개 항공사의 항공운임, 온라인 음악서비스 요금 등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인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업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적발하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