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L(3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0월 30일 오후 1시 30분쯤 의왕시 내손동에 거주하는 J(32)씨의 집에서 컴퓨터와 카메라 등 1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L씨는 J씨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사이로 약 이틀동안 같이 지내다 J씨가 출근하고 집에 없는 틈을 타 L씨가 중고판매상을 불러 해당 금품을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