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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위장취업해 금품 훔쳐

화성서부경찰서는 7일 공장에 위장 취업 한 뒤 금품과 차량을 훔친 혐의(특가법 절도 등)로 S(19)군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K(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군 등은 지난 11월 19일 오후 1시 30분쯤 화성시 장안면 A공장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 하는 틈 타 사무실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30만원과 지갑 2개를 훔친 혐의다.

이후 S군 등은 경찰에 추적을 받자 지난 11월 24일 오전 4시쯤 오산시 오산동 주택가 키가 꽂힌 채 주차된 J(46)씨 소유 트라제 XG(시가 1천만원 상당)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경기도와 전남진도 일대를 돌며 6회에 걸쳐 총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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