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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R&D비용 30% 세액공제

특별세 감면대상 등 조세지원 확대

올해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가 R&D 비용 세액공제율 및 특별세액감면 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 되는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새롭게 달라진다.

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소기업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개발 분야 R&D 비용에 대한 당기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감면율이 기존 5~15%에서 15~30%(수도권20%, 지방 30%)로 확대 되며 인력공급업,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감면대상에 추가된다.

창업후 3년 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해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당초 올해 폐지될 계획이었지만 지방 투자분에 한해 올해 말까지 연장돼 금액의 7%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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