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 요건이 강화되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
당초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이동 편의를 위해 임대주택 전대·임차권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이를 악용, 시세차익 수단으로 이용되는 불법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개정안은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등이 허용되던 기존 요건을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강화했다. 퇴거 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이외의 시·군·구로 옮길 때만 허용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 임대주택법이 개정돼 임대보증금에 대한 설명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기간 등 임대보증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임차인은 이같은 내용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도록 개정했다.
한편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