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학기를 앞두고 교복시장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히 교복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제조업체의 판매가격 담합행위 및 판매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체나 총판 등의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교복가격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처를 본부 및 전국 5개 지역 사무소에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교복 관련 불법행위의 유형을 학부모들에게 홍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예방해 교복가격의 부당한 인상을 막고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