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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노이로제 민원 해결 의왕, 소음실명제 도입키로

앞으로 의왕시 관내 대형공사장에서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음실명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의왕시는 9일 최근 관내 도시화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정비사업등 각종 공사로 인한 생활소음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공사에 따른 시민의 생활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대한 조례를 제정, 소음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왕시에 접수된 476건의 환경 민원 중 18.7%에 해당하는 89건이 공사장 소음·분진피해 등과 관련된 민원이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공사장의 소음·진동에 따른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한편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사용시간대 등을 제한하는등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세부적인 규정에 대한 의왕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4월중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 공포 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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