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11일 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을 돌며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현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H(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3시쯤 의왕시 포일동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안양의 XX인데 돈을 주지 않으면 조폭을 동원해 공사를 방해 하겠다”며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뜯어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부터 최근까지 의왕일대 재건축 아파트 현장을 돌며 7회에 걸쳐 총 173만원의 현금을 뜯어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