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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토사 붕괴 등 ‘날풀릴 때’ 안전의식 더 조여야

노동부-경기소방재난본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노동부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큰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지난 5년간 도내에서 해빙기간 중 총 5건의 붕괴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이같은 사고발생은 모두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데다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2월 15일 오전 8시25분쯤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동판교 택지개발지구 SK케미칼연구소 터파기 공사현장의 흙더미와 H빔이 붕괴돼 22m 아래 바닥으로 무너지고 터파기 현장의 상판(복공판)에 설치된 컨테이너 사무실도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번 붕괴사고로 컨테이너 안에 있던 경비원 노모(67)씨, 바닥에서 일하던 인부 유모(58)씨, 크레인기사 등이 매몰돼 노씨와 유씨가 숨지는 등 모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4일 뒤인 19일에도 수원시 조원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옹벽이 붕괴, 인부 1명이 매몰돼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등 해빙기 건설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해빙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동부는 22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작업 공사장을 우선 실시 ▲ 교량·터널·타워크레인 사용 공사장 ▲대형 SOC 공사장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공사장 등이다.

일제점검은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지표면 해빙 후 지반 상태 변화에 대한 안전 조치,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 위험방지 조치,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휴일·야간 작업시 작업 지휘자 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일선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해빙기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 계획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한다.

또 공사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높이 2m 이상)에 임시 가설물 및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 난간·방호울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강추위가 계속된 이번 겨울에 결빙된 지반이 해빙되면서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혹한으로 늦어진 공기(工期)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작업 중지명령 조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 위험이 있을 때 또는 법 제51조 제6항에 따라 명령이 지켜지지 않거나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않는 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6항에 의해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건설물 또는 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의 대체·사용중지·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밖에 시행규칙 제135조의 경우를 보면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 ▲감독결과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사용중지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유해·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때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소방재난본부도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사고예방 강화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다음달 1일부터 3월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설정, 건축물과 대형공사장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도 소방본부는 붕괴가 우려되는 건설공사장, 절개지·낙석우려지역, 지반침하 및 해빙에 의한 토압가중으로 전도가 우려되는 축대·옹벽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이 실시하고 대형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추락·붕괴에 취약한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특히 지하 터파기 복공판, 아파트 지하램프 구간 및 각종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동바리 및 거푸집에 대한 안전성 구조검토가 제대로 안돼 붕괴사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안전성 검토 후 시공토록 안전지도 한다.

절개지 및 성토사면은 표준사면구배를 준수해 붕괴에 의한 매몰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벌인다.

도 소방본부는 따라서 해빙기 안전관리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설치해 사고예방 홍보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사고 시 긴급대응체계 가동 등 해빙기 안전관리업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 모두가 해빙기를 맞아 생활주변의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고 위험요인 발견 즉시 119에 신고, 해빙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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