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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역 J업체 축산분뇨 무단투기 물의

市, 불법배출 업체 2년간 사후처리 미비
타 지역서 무단유입까지 수수방관 심각

<속보>화성시가 축산분뇨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된 E업체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계고한 후 2년간 사후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탁상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2일자 19면 보도) 또 다른 축산폐기물 처리업체인 J업체가 고발 조치를 받고도 수천잨의 축산분뇨를 화성시 일대 농경지에 불법 배출시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시와 생태보존연합에 따르면 J가축분뇨처리폐기물처리업체는 지난해부터 이천시 소재 축산농장에서 위탁받은 해양배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시화호일대 농지에 불법으로 배출한데 이어 화성시 시동, 노화리, 이화리 일대에도 축산분뇨를 규정에 따라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 배출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일대에는 분뇨 악취가 심각한 상태이고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천에서 수천잨의 축산분뇨가 화성시에 유입돼 불법으로 배출된 것은 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불신을 감추지 않고 있다.

화성시 생태보존연합 조정현 회장은 “화성시의 축산분뇨도 과부하로 골치를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무방비로 축산분뇨들이 마구잡이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행정기관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또한 “그동안 축산분뇨에 대해 수차례의 문제성과 민원을 제시해 왔으나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화성시가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것은 민원을 무시한 심각한 행정 방치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축산분뇨를 배출시킨 J업체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며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 불법행위자들을 사법기관과 협조해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환경생태보존연합회측은 이 문제에 대해 행정기관의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며 자체적으로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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