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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公 인적자원개발 촉진·경쟁력 강화 우수기관인증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는 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 인증제)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수기관 인증은 신청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벌여 고득점 순으로 현장심사 대상기관을 선정한다.

인증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심사를 거쳐 700점 이상 취득한 기관을 우수기관기업에 대해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4개 부처장관 공동명의의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를 인증기업으로 선정한다.

인증기업과 기관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4개 부처장관 공동명의로 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가 주어진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인증수여 기관 중 최우수 기관 담당직원에게는 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특히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노동부) 우대,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사업 및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부여(중소기업청)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신청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해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공공기업·기관, 일반기업)이면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피를 통해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공단 경기지사 HRD사업팀에 신청하면 된다./김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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