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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없는 ‘살인 먼지’ 제조·폐기 철통 감시

● 석면안전관리 입법예고… 그 동안의 피해사례

정부는 석면안전관리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와 의견을 듣고자 지난달 3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석면안전관리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해 공고했다.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로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 자연발생석면, 탈크 등 새로운 석면 발생원에 대한 관리 문제가 지속 제기됐으나 관련 규정이 미흡해 석면발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왔다.이에, 체계화된 석면관리법안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새로 제정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대해 확인하고 그동안 석면으로 고통받아온 피해 사례 등을 살펴본다.

 

 

 


◆쾌적한 환경조성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안 입법예고

이번 석면안전관리법 제정법률안은 기존에 분산됐던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 체계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석면관리 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석면함유가 가능한 천연광물질(탈크, 질석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수입·생산 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해 지질도를 작성하고, 주민건강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지역을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관리토록 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기존의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작업의 경우에도 주변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석면환경센터를 지정,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은 정부 부처내 협의와 관련업계·학계 등의 의견수렴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제정 완료될 예정이다.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해 올해까지 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석면 피해자’들 신속한 피해구제법 마련 요구

광명시 철산동 주민 최모(66)씨 인근 재개발 지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석면에 오랫동안 노출돼오다 현재 치명적인 석면 질환인 악성중피종을 앓고 있다.

2009년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었던 그는 “석면 공장에서 일하다 암에 걸리면 산업 재해로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공장 밖에서 살다 석면에 노출돼 병에 걸리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석면피해구제법안’이 노동 관계법 등 여타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공중에 뜬 채 제정이 미뤄줘 왔다.

실제 지난 1월 29일 15년 동안 인천에서 일용직 건설 노동을 하던 민모(55)씨가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했다.

또 KCC 수원공장의 석면건축자재 사업장 철거가 이뤄지면서 시민·환경단체들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KCC 수원공장은 부지면적 16만4천㎡, 건축면적 7만3천㎡로 공장 철거시 발생하는 석면폐기물은 20만여㎡ 규모로 추산된다.

때문에 공장 인근에는 초등학교, 수원역사,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어 철거시 발생할 석면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산업연맹·노동안전보건연구소·철도노조·석면추방네트워크·수원환경운동연합 등 10여곳이 참여하고 있는 ‘KCC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11일 수원 KCC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철거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KCC 수원공장 철거부지는 철거를 시작하며 이를 알리는 통보 및 경고 표지판도 없이 철거가 약 3주간 진행됐고 철거단가가 정상가의 약 10분의 1가격에 낙찰, 부실 철거가 우려돼 왔다.

또 인체 피해가 우려되는 석면사업장을 철거하는 데 관련 법적규제도 없어 KCC·노동부·수원시 등은 주민들에게 통보도 않았던 상황이다.

이에 건설산업연맹·노동안전보건연구소·철도노조·석면추방네트워크·수원환경운동연합 대책위는 “석면제품을 만들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대표 사업장인 만큼 기업의 윤리에 따라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철거대책을 세우라”고 반발해 왔다.

 

 


◆도 관계기관 소집 대책고심, 현재 철거 중단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수원역 인근 KCC공장 철거 과정에서 석면이 대량 발생해 주변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원시 등 유관기관과 석면처리 관련회의 대책회를 벌였다.

수원 KCC공장은 지난 1969년 준공돼 2005년까지 흡음재와 단열재 등 석면 제품을 생산해왔고, 40여년 간 석면슬레이트로 지어져 철거 과정에서 탈크 등 위험물질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에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아 철거작업을 즉각 중단 등 강력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석면안전관리법이 입법 예고돼 석면 처리와 관련한 규정을 오는 8월 중 국회에 제출해 금년 말에 법안을 공포 예정인 만큼 귀추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KCC공장 철거에 따른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KCC 공장은 지난해 이전이 확정되면서 지난달 19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물철거를 진행하다 현재는 작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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