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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스며든 백색공포 ‘석면’ 원천부터 차단

도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석면 해체·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석면관리에 있어 문제점으로 석면 확인절차 등 관리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했고 조합·시공자 등은 석면 위해성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 또 주민들도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석면이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주의 및 감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체에 유입되더라도 잠복기에 따라 당장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석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정도는 더하다.

수원환경운동연합과 법무법인 다산, 천주교수원교구를 비롯한 10개 단체로 구성된 ‘KCC 수원공장 석면문제 시민대책위(준)’는 지난 3월부터 철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2천600여톤의 달하는 석면유출을 우려, 석면철거 안전대책 수립과 시민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또 광명 뉴타운개발 지구는 이르면 2011년 후반 철거가 예상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에 의해 정비사업 현장에도 적용할 석면대책 관리지침 마련이나 석면 위해성의 인식과 관리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

현행 제도상 건축물 석면 관리 및 감독 권한이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 점검이 어려움에 따라 지방노동청, 시·군 건축부서 및 환경부서 등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관리체계 강화방안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석면유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파악과 석면함유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대책을 살펴본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으로 국내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함유에 대해 2008년부터 2년간 실태를 조사를 벌여 조사대상 737개소 중 66%에 해당되는 488개소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사용 실태를 파악해 건축물 석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을 석면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가 이뤄진 공공시설 424개소는 전체 대상시설 6천106개소의 6.9%에 해당하고, 다중이용시설은 3.8%(313개소/8천318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공시설은 이번 조사에서 시청·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외에 학교시설은 교과부, 군용 건축물은 국방부가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건물 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 조사

시청·구청·주민센터 등 공공건물의 석면함유 실태를 조사한결과 총 424개소 중 335개소(79%)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특히 가장 높게 검출된 266개소 중 218개소(82%)에서 석면함유물질이 확인된 주민센터였으며, 그 다음은 81%(38개소/47개소)를 나타낸 시청·구청으로 확인됐다.

주요 석면함유물질은 천장재, 가스켓, 벽재 등으로 밝혀졌고, 지난해 조사결과 천장재가 8만1천30㎡로서 전체 석면함유자재(8만1천884㎡)의 99%를 차지했고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 평균 38%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연대별 석면함유자재 사용비율은 1970년대 건축물이 93%(68개소/73개소)로 가장 높았고, 1990년대 이전 건물에서는 89%(289개소/323개소)로 조사됐으나 2000년대 들어 46%(46개소/101개소)로 급속히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중이용시설 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 조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313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3개소(49%)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다중이용시설은 가스켓, 벽재, 천장재의 순으로 석면검출 비율이 높았으며, 1909년도 조사결과 천장재가 10만7천658㎡로서 전체 석면함유자재(11만2천325.5㎡)의 96%를 차지했다.

건축연도별로는 1980년대 이전 건축물의 석면함유자재 사용비율이 74%(66개소/89개소)인데 반해 1990년대 이후 건축물은 39%(87개소/224개소), 2000년 이후는 28%(32개소/115개소)로 확인됐다.

또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총 2천198개 시료(2008년 1천396개, 2009년 802개)를 채취·분석결과 실내 공기질 석면 권고기준(0.01개/cc)을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함유 고형시료에 대한 비산가능성 평가결과 비산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향후 시설물 노후화 및 개·보수시 석면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석면함유자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석면함유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 대책

공공건물·석면함유물질 사용실태 조사결과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석면지도를 해당 시설에 제공해 안전한 석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설 관리자가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후화에 따른 관리요령, 건축물 개·보수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는 석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방침이다.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석면지도 작성과 주기적 유지·관리를 의무화 해 석면노출을 예방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안의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는 지자체가 자체 건물의 석면함유여부를 직접 조사·관리하고 이를 지원하는 ‘석면안전관리 시범도시 사업’을 부산시와 경기도 안양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석면관리 노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지형 경기도 신도시정책관은 “관리지침을 통해 석면 관련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 주민 알권리 보장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철거단계 석면확인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관리체계를 확고히 할 계획”이라며 “향후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철거현장에 석면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초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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