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은 백운호수와 왕송호수 개발 등에 대해 민자유치 등으로 농어촌공사와 공동개발키로 합의하고 기본구상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19일 농어촌공사를 방문해 홍문표 사장과 이같이 합의하고 백운호수, 왕송호수 개발계획이 시와 농어촌공사가 별개로 진행해 오던 것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공사와 지역주민소득창출, 문화시설개발 등에 대해 서로 상생의 기반으로 삼자고 제안,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별법 개정으로 백운호수와 왕송호수 개발에 대한 법적토대가 마련될 경우 백운호수 내 예술의전당 건립, 왕송호수주변 철도테마파크 조성,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전시판매센타, 캠핑장, 야영장, 승마장, 유스호텔 등 공동관심사에 대한 기본구상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와 농어촌공사는 공동관심사인 왕송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원조사, 개선대책 등을 위해 합동점검팀을 구성키로 했으며, 백운호수제방 시각경관조성을 위한 공동브랜드를 개발, 농어촌공사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사업의 걸림돌이었던 백운호수와 왕송호수 개발에 박차를 가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소득자원사업으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