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장사시설인 ‘의왕하늘쉼터’ 사용료를 내리고 이용자격 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의왕하늘쉼터가 고가의 사용료에 이용자격도 까다로워 다음달 2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사용료 등을 일부 조정할 방침이다.
의왕하늘쉼터는 15년 사용 기준 봉안담 177만원, 수목장 167만원, 잔디장 34만원을 받고 있다.
또 사용자격도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의왕시는 149억4천여만원을 들여 오전동 일대 1만6천여㎡에 6천9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2천120㎡ 규모의 봉안담과 자연장(1천746기, 1천540㎡), 수목장(1천기, 10만600㎡) 등을 갖춘 의왕하늘쉼터를 지난 2월 개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