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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천여명 중 887명 신청 치매치료비 지원 호응 저조

환자·가족들 제도시행 사실 제대로 인지 못한듯
道 “기준완화 대부분 혜택” 보건소 등 적극 홍보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자는 887명으로 당초 예상한 1만1천여명의 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현재 치매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도내 치매환자수가 1만1천여명에 달해 치료비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환자나 가족들이 제도시행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8월 한 달 동안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관내 경로당과 의료기관 및 약국 대상 관련기관에 사업안내문을 발송 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그동안 기존 60세 이상 월평균소득 50% 이하로 제한돼 수급자가 적었던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런한 노력으로 6월부터 경증치매환자 혹은 기초노령연금수급대상자의 경우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기준 완화로 노인 치매환자 대부분이 치료비 지원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됐으며, 대상자들은 신청만 하면 진단서 발급 비용과 월 3만 원의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치료제를 초기부터 복용하면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며 "60세 이상이 되면 관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무료 치매검진을 받는 등 치매발견과 치료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비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보건소에 지원신청서와 처방전 사본,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치매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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