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

  • 맑음동두천 -12.0℃
  • 맑음강릉 -6.8℃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5.9℃
  • 맑음울산 -5.2℃
  • 광주 -5.4℃
  • 맑음부산 -4.4℃
  • 흐림고창 -5.8℃
  • 비 또는 눈제주 2.4℃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9.1℃
  • 맑음금산 -8.1℃
  • 흐림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안성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안성시는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일 안성1동(동사무소 광장)을 시작으로 24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식지시·접시지시·판수동·판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유류거래용인 눈새김탱크 및 눈새김 탱크로리 등이 검사대상이며 읍·면·동별 검사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특히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는 사용정지 처분 등 파기 처분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과태료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