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중 하나로 18조원에 이르는 국민임대 건설자금의 국민주택기금 상환 시기를 10년 동안 추가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의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LH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린 건설자금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10년인 대출금 거치기간을 20년으로 10년간 연장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LH가 올해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은 국민임대 건설자금은 총 18조원으로 2000년 이후 국민임대 공급량이 늘어난 것으로 감안하면 10년 거치기간이 끝나는 올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
이로 인해 국민임대 건설자금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LH의 재무상태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국토부는 대출금 거치기간이 10년 더 늘어나게 되면 LH의 원금상환 시기가 2020년 이후로 늦춰져 자금난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처음 도입된 국민임대주택은 참여정부 이후 100만호로 건설목표가 확대된 뒤 현재까지 46만가구가 공급됐으며 아직 50만가구 이상 더 지어야 한다.
또다른 지원방안으로 국민임대 건설자금의 정부 재정부담을 확대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임대 건설자금으로 2002년까지 건설원가의 30%를 지원했으나 재정부담 등을 들어 2005년 이후 19.4%로 축소했다.
국민임대 특성상 전체 건설비에서 보증금 성격으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돈은 24%에 불과하고 국민주택기금 건설자금 융자금(46%)을 포함한 나머지 건설비는 LH가 부담해야 해 LH는 국민임대를 지을 때마다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LH는 이에 따라 정부에 국민임대 건설자금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과거처럼 3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예산권한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LH가 꾸준히 요구해온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을 3%에서 2%로 낮춰주는 방안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출자전환, 정부 보증채 발행도 기금 부실화와 국가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지원방안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정상화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실제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지원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오는 9월말로 예정된 LH의 재무구조 개선안 발표 전까지 청와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지원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