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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자유구역 개발사업 ‘갑론을박’

지경부 “지역주민 재산권 침해 민원 증가 35곳 재검토”
道 “외국기업 투자유치 어려움 없어 당초대로 추진해야”

지식경제부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 35개 단위지구의 지정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지경부와 도에 따르면 지경부는 평택 포승지구, 화성 향남지구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나 사업개발이 저조한 35개 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전국 92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경과를 점검한 뒤 중복지정지구, 장기 미개발지구 등으로 분류된 35개 지구를 보유한 해당 지자체에 지정해제 방침을 통보했다.

이처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부분 조정하는 배경은 지난해 국무총리실로부터 과대지정문제가 제기된데 이어, 장기간 개발지연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침해 민원이 증가해 조기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는 충남도와 경기도에 걸쳐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지속돼야 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달리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된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앞으로 외국기업들의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해 당초 계획대로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

도는 또 지금까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16개 업체와 6억달러에 이르는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18일 이전 이같은 입장을 정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충남도의 입장과 함께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에서 현재 포승지구 등의 지구면적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도는 당초 계획대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최종 방침에는 현행 유지, 현 시점에서 해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부여, 면적이나 개발콘셉트 변경 등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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