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상담서비스 리콜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상담서비스 리콜제는 최초 상담직원의 상담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리콜 전문상담원에게 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상담서비스 리콜제 실시로 직원들의 책임감 있는 상담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리콜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이 가능해져 지원서비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중진공은 기대했다.
중진공 경기지역본부 상담서비스 리콜은 이메일(parkdi1026@sbc.or.kr)로 신청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경기지역본부(031-259-791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