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담당(팀장)을 제외한 6급 이하 실무공무원들의 대외명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키로 했다.
의왕시는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실무 공무원들의 대외명칭을 ‘주무관’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의왕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을 제정해 5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주무관의 대외직명 사용 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 등이다.
이에 따라 ‘주사’, ‘서기’ ‘선생’ 등 다양하게 불리던 호칭도 업무 특성에 따라 6급 이하 실무공무원은 ‘주무관’으로 불리게 됐다.
시는 대외직명제 도입에 따라 공무원의 공문서 시행문과 이메일, 명함, 기관 홈페이지 직원소개 등에도 대외직명을 사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무관은 어떤 사무를 주장해 맡아 보는 뜻을 담고 있다”면서 “그동안 직위명이 없던 6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행정의 전문화와 책임 서비스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