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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내손동 주택재개발 본격화

道 도시계획위 정비구역지정 심의 통과

의왕시는 내손동 667번지 일원 4만3천519㎡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지난달 22일 정비구역지정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는 이 구역에 대한 광역적인 차원에서 인근 다른 정비사업(내손가·다·라구역)과 광역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면서 조화로운 도로·공원 등도시기반시설을 설치토록 계획돼 광역계획에 따라 용적률, 층수, 기반시설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용지 3만2천326㎡, 종교용지 511㎡, 근생용지 956㎡,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9천726㎡의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인근의 학의천과 모락산 등 풍부한 녹지 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 혜택은 물론 바로 옆에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안양판교로가 지나가는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이 장점이다.

또한 내손 나 구역은 이번 정비구역지정 심의 통과로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용도 변경으로 이 지역에선 용적률 230%를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손 나 구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단독주택지로 4층 이하 건물만 들어서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으로 용도지역·층수 변경이 수반돼 재개발 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균 18층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고시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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