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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달부터 집중 단속

환경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 민간 밀렵감시단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 총기나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로 야생동물을 몰래 잡거나 가공·판매하는 것을 단속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해 밀렵 등을 목격한 시민은 각 환경청과 지자체, 환경신문고(전화번호 128) 등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멸종위기종 동물을 상습적으로 밀렵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밀렵·밀거래사범 220명 중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비율이 85.5%(188명)이었고, 징역형은 한 건도 없어 밀렵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상습 밀렵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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