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인석 화성시장이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 무효형이 선고되자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하는가 하면 지역정가에선 벌써부터 내년 보궐선거를 두고 술렁이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채인석(47) 화성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채 시장은 즉각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기각’을 사이에 두고 지역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우선 민주당측은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보궐선거는 치뤄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난 6.2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었던 박광직 변호사와 권혁운 전 하남부시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인사로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채인석 시장에게 480여표로 아깝게 낙마한 이태섭 전 화성시의회의장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 최영근 전 화성시장과 현대건설 출신인 현명철 (사)화성미래연구원장 및 박길양·유호근 전 시의원 등도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직사회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는 시의회와의 불편한 관계와 도 인사에 따른 부시장 인사가 더해질 경우, 화성시에 3대 악재가 겹치는 것 아니냐며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동·서로 갈린 지역민심의 향방이 혹시 있을 지 모를 선거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서부권의 원주민들과 동탄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의 동부지역의 여론이 크게 갈리면서 자칫 화성시가 동·서로 갈라 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번 선거에서 동탄을 중심으로 한 채인석 지지세력과 향남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한 이태섭 전 시의회의장 지지 여론이 동·서 양분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또한 이제 고등법원 판결이 난 상태인데 보궐선거를 거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어서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적지않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러 인사들이 벌써부터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대법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역에선 누가 공천이 유력하다는 섣부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아직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