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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정부 육아휴직급여 인상안 반대”

재원 충당 고용보험료 인상 불가 ‘기업 부담’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육아휴직급여 인상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육아휴직급여를 기존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정률제(임금의 40%)로 변경해 지급액을 인상하려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상의는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대한상의측은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이 현재 고갈되고 있다”며 “재원 충당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텐데 이는 곧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상의는 “모성보호급여를 처음 도입할 때 국회는 모성보호비용을 빠른 기간 내에 사회부담화해야 한다고 결의했지만 그동안 국고 부담분은 전혀 늘지 않은 반면 기업과 근로자가 조성하는 고용보험기금 부담분만 크게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계도 인식을 같이한다”며 “하지만 모성보호급여 확대에 따른 재원충당 부담이 기업에게 전가될 경우 여성고용 회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가 적극 책임지는 자세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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