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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기업 감세정책 유지를”

“임투공제 폐지 부적절… 법인세 반드시 인하” 건의서 국회 제출

경제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 감세 유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국회 계류 중인 주요 조세관련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1968년 법인세법상 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최초 도입된 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지원책으로 기능해온 제도”라며 “대내외 불안요소가 잠재해있는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개정안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증가인원당 1천만원(청년고용의 경우 1천5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제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될 경우 고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지방은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들어 투자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예정대로 인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법인세율 인하가 작년 말 국회에서 2년 유예된 상황에서 이번에 인하 자체까지 취소된다면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돼 기업들의 경영 혼란이 가중되고 이는 향후 경제 운영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5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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