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혼합판매 규정 강화
앞으로 주유소들이 특정 정유회사의 브랜드를 표시한 ‘폴사인’과 관계없이 다른 회사의 기름을 선택해 혼합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까지는 대형 정유사들이 시장우월적 지위 등을 남용해 주유소들과 배타적 계약을 맺은 뒤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경쟁이 제한돼왔다.
공정거래위원회 6일 “지난 2008년 9월부터 ‘석유제품 상품표시 규정’이 폐지되면서 통상의 인식과는 달리 배타적 폴사인 제도가 없어졌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대형 정유사들이 지위를 남용해 다른 회사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4대 대형 정유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이후 주유소들의 혼합판매가 가능해졌는데도 여전히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폴사인 제품만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기준은 ▲주유소가 특정 브랜드의 폴을 달고서 다른 브랜드 제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정유사와 주유소간 1대1 계약을 주유소가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유사가 주유소의 폴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사가 직영하는 주유소를 제외한 ‘자영주유소’는 모두 1만849곳으로 전국 주유소(1만2천923곳)의 84%에 달한다.
공정위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자영주유소들이 혼합판매를 하게 되면 최소한 ℓ당 기름값이 20∼3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