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겠다는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 18개 경제단체가 “이중규제이자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의를 포함한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의 13개 업종별 단체들은 7일 녹색성장위원회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시를 늦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당장 내년부터 ‘목표관리제’가 시행돼 기업들은 지금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배출권거래제’를 2013년부터 실시하겠다는 것은 기업을 이중으로 옥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산업계의 매출감소액이 많게는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제조업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석유정제품 등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목표관리제란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주고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다. 지금까지 약 470개 업체가 관리 대상으로 예비 지정돼 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11월 발표한 입법예고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역시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한다.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더 내보내야 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야하고 덜 내보내면 돈으로 보상받는 친시장적인 규제방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규제의 직·간접 여부만 다를 뿐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 모두 할당량을 통해 기업을 규제하기 때문에 매출액에는 부정적인 압력이 될 것이라는 게 상의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