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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직접생산 이행의무 위반 ‘無’

중기청, 전국 246곳 조사 30곳 적발… 법령 위반 확정시 납품 제한

직접생산 이행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기준을 어긴 30개 부정당 납품업체가 적발됐다.

중소기업청은 9일 공공기관 납품 중소기업 24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접생산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 30개 중소기업이 부정당 업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총 28곳이 실태조사를 받았으나 부정당 업체는 적발되지 않았다.

직접생산확인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196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나 수의계약(1천만원 이상)의 방법으로 구매 시 참여 중소기업의 대기업 생산납품, 수입제품 및 하청 생산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실태조사는 각 지방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맡고 있다.

이번 조사는 부정당 업체를 사전 색출해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직접생산 확인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됐다.

특히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이상의 업체가 동일 주소지에 등록됐거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한 제품의 생산업체, 위반 신고 접수된 업체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위반사유를 살펴 보면 8개 업체가 공공기관과 계약 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 하청해 생산 납품했으며 20개 업체는 직접생산 확인 후 생산시설 매각 등으로 현재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미달해 직접생산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 관계자는 “부적격 확인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 위반사항이 확정되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취소한 날부터 6개월 또는 1년간 재신청을 제한함으로서 해당 기간동안 공공시장 참여가 차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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