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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123개社 조사“공장입주후 환경변화 경영애로”

60% 어려움 호소, 환경민원 46% ‘최다’… 개선책 필요

자동차 제조업체 B사는 지난 1968년 경기도 부지 취득 후 공장을 설립했다. 그 후 해당부지가 개발제한구역(1971년)과 녹지지역(1973년)으로 지정돼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던 중 2000년 공장 주변에 묶여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됐고, 그 후 소음관련 민원이 발생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 물론 앞으로는 조업정지 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장 입주 후 예기치 못한 주변지역 개발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장주변이 변화된 기업 1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장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59.1%의 기업이 주거단지 개발과 토지용도 변경 같은 공장 주변지역 환경변화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공장 입주 후 주변환경 변화요소로는 ‘주거단지 조성’(35.0%)과 ‘산업단지 개발’(29.3%), ‘용도지역 변경’(16.3%),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14.6%) 등의 순이었다.

이로 인해 겪게 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악취나 소음과 같은 ‘환경관련 민원’이 전체의 4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공장 증설 제한’(31.9%), ‘교통체증 등 도로문제 발생’(9.7%), ‘공장 강제이전’(5.6%) 등이 있었다.

응답기업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애로사항이 발생한 후 후속조치가 아니라 발생하기 전 대책마련에 신경써 줘야 한다”며, “법적인 규제나 제도적인 장치가 현실적이 측면과 부합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기업입주 후 주변환경 변화로 인해 민원이 많아져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며 “해당부처나 지자체가 대책마련에 적극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법 규제나 제도적 장치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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