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 ‘임의가입제’ 시행 무산에 따른 회원사 회유책으로 회비 인하 방안을 지난해 각 지역 상의에 요청했지만 지역 상의 중 단 한 곳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인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16일 대한상의와 각 지역 상의에 따르면 상의의 회원가입제는 ‘당연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올해 변경·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상의의 회원 가입제가 강제에서 자율로 전환될 경우 지역 상의가 존폐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임의가입제 시행을 지난해 초 백지화시켰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당연가입제’ 유지가 결정된 지난해 초 올해부터 가입대상 기업기준(연매출)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회비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각 지역상의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약 9년 동안 자율 가입제 시행을 기다려온 회원사를 달래기 위한 일종의 회유책(?)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상의의 의무가입제는 지역의 기업 분포에 따라 매출세액의 0.001~0.004%를 연 2회, 부과한다.
그러나 올해 회비를 인하한 지역 상의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대한상의에 요청한 결과, 전국 71개 상의(도내 22개) 중 회비 부과율을 조정한 지역 상의는 없으며 구체적인 조정 시기를 계획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가입대상 기업기준(연매출)은 정부가 관련 법령을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적용 중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지역 상의에 회비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에 동참하도록 의견을 전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회비 부과율 조정은 각 지역상의의 독립적인 결정에 달려 있어 실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도내 북부지역 한 상의 관계자는 “만약 기업인들이 직접적으로 회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면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이러한 요청이 없어 조정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내 A기업 김모(48) 대표는 “회비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토로하고 “강제로 부과하는 회비 만큼 과연 회원사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상의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내 한 경제단체 기관장은 “재정 자립도가 약한 상의가 모든 회원사의 회비를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를 대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조정안 범위를 축소해 회원사의 애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