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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의회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해 달라”

1일 교통량 10만여대 주거권 침해” 주장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주변 소음·비산먼지 피해 심각

의왕시의회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개통 이후 인접한 주거지역에 차량소음으로 인한 주거생활 피해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저감대책으로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왕시의회는 20일 제1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대책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의왕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고천지구 및 청계지구와 인접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1일 교통량이 10만여대에 달하고 있어 발생하는 소음으로 지역 주민들이 주거생활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환경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해 “고천택지지구 및 청계택지지구와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수원~의왕간 도로가 70~10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차량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또한 4~9미터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소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최고 17층인 아파트 소음측정결과도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소음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해 추진중인 방음시설 설치를 택지지구내 아파트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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