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지원사업은 크게 영농도우미 지원사업과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75세 이하의 농업인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우 영농도우미를 파견, 농사일을 대신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영농도우미의 경우 최고 10일 이내에서 농촌 표준 임금의 70%까지 국고보조가 되며 나머지는 해당 농가가 부담하게 된다.
또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과 동거하는 부부가구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연간 12일 이내에서 가사도우미를 파견, 가사일을 돕는 사업이다.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70%, 농협에서 30%가 각각 지원된다.
사고로 농사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 영농 및 가사 도우미가 필요할 경우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가가운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농협은 지난 200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천979가구에 14억3천200만원, 연 평균 1천800가구, 2억8천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2천600가구에 3억8천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연호 경기농협 본부장은 “농촌의 유휴인력을 사고발생 농가와 고령·취약농가에 도우미로 지원,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농협은 지원대상 농가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협 시·군지부와 지역농협 등 계통조직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