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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 금융지원 확대

경기농협, 여신·공제·카드분야 조치
신규 자금·대출연기·수수료 면제 등

경기농협은 8일 구제역 피해 농축산인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금융지원 조치에는 여신 지원, 공제(보험) 지원, 카드 지원 등이다.

여신 지원으로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살처분농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신규 자금을 지원하며 살처분 및 이동제한 지역내 농가 중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축산농가와 기업에게는 대출금 기한연기 및 재대출 혜택을 부여한다.

또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축산농가 및 기업에게 최종이자 상환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을 유예해주며 외부 지급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공제(보험) 지원으로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공제 계약자를 대상으로 2012년 1월까지 공제료 납입 유예, 내년 1월3일까지는 부활연체이자를 면제 해주며 공제대출 특별조치도 실시한다.

또 이달부터는 NH채움 포인트 기부행사, 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 등 카드지원을 실시하는 등 구제역 피해 농축산인에 대한 지원을 이어 간다.

한편, 경기농협은 구제역 피해 농축산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금융지원 확대 시행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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