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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인천시는 한·미 FTA 체결 등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어업인에게 장기 저리 자금으로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2011년도 융자규모 40억원중 지난 1차 융자사업 잔여분 13억9천300만원을 대상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30일간이다.

따라서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의 농정업무 담당과(출장소 포함)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사항으로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명품 및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식품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또한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천만원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이내 이며,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이내(2년거치 3년 원금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이내(2년거치 일시상환)로 융자금리는 2.0%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면,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융자금 지원은 오는 6월 13일부터 12월말까지이다.(문의 032-440-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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