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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제일시장 주변 SSM 입점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고시… 유통산업 균형발전 도모
점포 입점시 상생안 사업계획서 제출·협의 필요

여주군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제한한 지역으로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여주읍 하리 제일시장(180-1, 180-10, 180-11, 182-3, 394-3번지 등)으로 면적은 7천126㎡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가 입점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시장이나 인근 상점가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사업계획서 제출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군은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 4월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5월 26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한편 군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지난 2009년 설치한 중앙로 상가의 루체비스타(야간조명예술) 시설을 보강했다.

루체비스타 빛의 연출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경기도가 사업비 3천500만원을 지원해 지난달 말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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