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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합리 규제 118건 폐지 ‘기업 경쟁력 강화’ 앞장

누락규제 등 발굴 폐지… 시민 삶의 질 UP

인천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폐지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

인천시는 본청 및 사업소, 군·구의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규정돼 있는 등록규제 958건의 규제 적정성을 검토해 신설규제 20건을 비롯, 232건의 누락규제를 발굴하고 118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했다.

1일 시는 서민생활 불편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들을 정비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수도 인천건설’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부터 실시한 규제정비는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서민생활 불편 및 기업활동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규제관리의 실효성과 수요자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시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미반영 사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불명확한 규제, 조례·규칙 등에 규정은 돼 있으나 미등록된 누락규제의 발굴, 조례 제·개정에 따라 신설·강화·폐지된 규제들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정비 결과를 군·구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규제등록서를 발간해 일선에서 활용하게 함은 물론, 시 홈페이지나 규제개혁 전용 사이트 등에 게시해 대시민 홍보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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