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파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이 오는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규정에 의거해 센터를 운영할 위탁 운영체를 공모한다.
위탁운영 신청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등이 가능하다.
시는 10∼24일까지 공고 및 신청 접수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paju.go.kr) 고시공고란과 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031-940-868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