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3지구 남측 녹지의 일부를 단독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운정3지구 남측녹지 33만㎡ 활용방안에 대한 군 작전성 검토 결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운정3지구 남쪽 경계인 시도 1호선 북쪽으로 150m 이상 녹지를 유지할 것과 건축은 2층 이내로 제한하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20% 이내로 할 것 등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또 사업 시행 과정에서 군부대와 협의, 심학산 진지 신설과 보강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운정3지구 사업시행자인 LH는 남측녹지 전체면적의 50~60%를 단독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측 녹지는 2008년 택지개발사업 승인 당시 군 협의 조건사항이었으나 파주시의 요구에 따라 과감하게 결정했다”며 “결정사항은 1주일 내로 국토해양부를 거쳐 LH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운정3지구 사업 재개를 결정하면서 사업성 개선 대책의 하나로 남측녹지를 단독주택단지로 개발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