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주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는 이달 중에 개정된 조례를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촌시장, 문산제일시장, 광탄시장 등 파주지역 3개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이 개장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역 상인대표, 시의원, 유관 기관장,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주현 기업지원과장은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기업의 붕괴를 막고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