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오산역 등의 불법노점상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음에도 다시 노점상들이 자리잡으면서 후속조치에 대한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우려하는 곽상욱 시장의 의지에 따라 오산역과 세교지구 17개 노점상들에 대한 전면적인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안돼 역광장에는 또다시 노점상들이 들어섰으며 행정대집행 이전보다 더 많은 노점상이 자리잡았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11월25일 용역비 2천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130여명을 동원하며 노점상에 대한 강제 철거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점상들은 얼마 되지 않아 적게는 13~16㎡(4~5평), 크게는 33㎡(10평)에 달하는 노점상을 세우고 자신들의 권리인 냥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가 철거 후 사후처리미숙으로 매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만 쏟아 붇고 있다는 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시가 기업형으로 조직화된 노점상은 강력히 대처하고 오산역 광장 앞은 단 한곳의 노점도 없는 깨끗한 거리로 탈바꿈하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매번 똑같은 형태의 행정이 반복된 결과 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과 2008년 2011년도까지 세 번에 걸쳐 강제철거를 집행했지만 노점상들은 매번 하루, 이틀이나 한 달도 안돼 다시 영업을 강행했고 결국 주변 상인들에게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역 주변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공공장소를 사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공공의 재화를 사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고맙게 여기기보다는 나중에 피해자나 희생양인 것처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역전 광장의 경우 노점상의 점유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없이 명분만 내세우누 철거만 되풀이 하고 있어 행정력낭비만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 당국이 불법 점유 단체나 개인을 엄격하게 처리하고 행정대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공권력이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고 덧붙었다.
시 관계자는 “도로법을 적용,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철도용지라 철도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철도청이 자체 예산을 세워 시차원에서 철거를 하면 시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편의시설들을 설치해 노점상의 불법 점거를 원천적으로 봉쇄 시킬 수 있도록 강구책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