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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상좌출신 ‘위장 탈북자’ 구속기소

수원지검 공안부(김영규 부장검사)는 14일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 남한에 정착해 지령을 수행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로 허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군 상좌(남한 대위급에 해당) 출신의 허씨는 지난해 6월 보위부로부터 남파 임무를 부여받은 뒤 중국 등을 거쳐 같은해 8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와 정착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가 위장 탈북 사실이 적발된 뒤 검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며 “정착 시도 과정에서 적발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려받거나 수행한 지령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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