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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개설 두 달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완화와 해소를 위해 개설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설치된 이후 상담이 몰려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설치ㆍ운영한 결과 2개월여만에 2천31건(하루 평균 38건)의 상담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한 이 센터를 통해 1천514건의 층간소음 고충을 전화 상담으로 해결했으며 사후관리가 필요한 민원 517건 중 74건의 현장 측정·진단을 했다.

민원 517건의 층간소음 주요 발생원인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367건(71%)으로 가장 많았고 악기소리 15건(2.9%), 가구 끄는 소리 13건(2.5%), 가전제품 소음 12건(2.3%) 등이었다.

민원 신청자의 주거 위치는 아래층이 385건(74.5%)으로 가장 많아 위층의 소음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줬고 위층은 91건(17.6%), 옆집은 4건(0.8%), 기타 37건(7.1%) 등이었다.

사후관리가 필요한 민원의 현장 측정·진단은 이웃사이센터 전문가와 위·아래층 거주자,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포함한 4자면담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사례로는 도내 모 아파트에서 위층의 피아노 소리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피아노 연주 가능시간을 조정·제시하고 이를 수용하게 유도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했다.

또 서울의 모 아파트에서 위층 아이들의 뛰는 소리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아래층 주거공간을 감안한 위층 아이들의 놀이장소 공간과 시간을 조정·제시하고 화해를 유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웃사이센터의 상반기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공동체 내 상호 배려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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