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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평택항 해경간부 가담 해양면세유 빼내 불법유통

인천항과 평택항 일대에서 외항선용 해양면세유를 조직적으로 빼돌려 시중에 불법 유통시켜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기고 세금을 포탈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28일 해양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으로 급유선 선장 안모(56)씨와 H산업 회장 신모(77)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해상급유업체 직원 손모(40)씨와 H산업 사장 이모(64)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급유선 선장 안씨 등은 외항선 유류담당기사 등과 짜고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항과 평택항 외항선에 공급해야 할 해상면세유 중 1~4%씩을 빼돌려 총 585만ℓ를 해상유판매업체인 H산업에 판매해 급유선 1척당 6억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등은 안씨 등이 빼돌린 면세유를 정상거래가의 30~40%에 매입, 경유 등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든 뒤 항만공사 관련 업체 등 시중에 정상거래가인 200ℓ당 20만4천800원(2012년 4월 기준)에 되팔아 4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H산업은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로 총 78여억원을 포탈하는 한편 단속을 피하거나 무마하기 위해 해상급유업체 직원 손씨에게 6천여만원을, 현직 A지역 해양경찰서 간부 양모(55)씨에게 2천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규모가 큰 외항선이 항구에 접안하지 않고 외항 해상에서 급유받는다는 점을 악용, 배 한 척당 한 번에 25만ℓ씩 들어가는 급유량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빼돌렸다”면서 “일반 제품의 반값인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켜 차액을 챙기는 조직이 전국적으로 방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착관계로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만큼 ‘토착화된 구조적 비리’를 개선할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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